법인정관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관

2016. 4.15 제정

2017. 3.27 개정

2018. 8. 1 개정

2019. 11.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주도형 도시농업, 자원순환의 생태적 삶,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핵심가치로 하여 도시의 생태적 변화와 농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시농업활성화와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위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참여 및 홍보활동

2. 도시농업 공원 조성 및 경작지 개발을 위한 활동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활동

4. 참여단체 간의 협력 및 국제연대 활동

5. 도시농업을 매개로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6. 친환경 유기 순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7. 도농상생을 위한 연대활동

8. 도시농업관련 조사, 연구 활동

9. 토종종자, 식량자급 농업주권 회복을 위한 활동

10.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조(소재지) 협의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3길 10에 둔다.

제5조(부설기관 및 지부) 협의회는 광역시도에 지부(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에 의해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협의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하며, 회원은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 등으로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자격을 갖는 단체, 모임 등의 성격과 범위는 전국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와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관련 모임 등으로 한다.

2. 준회원 : 지역협의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은 하나 전국협의회 가입요건이 되지 않는 단체로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후원회원 : 협의회의 활동을 돕고자하는 개인과 단체로 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하며,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기납 회비 및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참여가 보장된 회의의 참여․의결권

2. 협의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비 납입의 의무

4. 협의회의 회칙 및 규정의 준수의 의무

5. 총회 및 전국위원회 결의 이행의 의무

② 단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제명)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2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 (대표이사 포함) 이내

2. 대표이사 1인

3.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은 회원에 소속된 자연인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다.

1. 협의회의 임원은 총회 의결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부득이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2. 예결산에 대하여 감사하는 일

3. 위 1호,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한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16조(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가 개최를 요구할 때 7일 전에 의안을 대표이사가 회원에게 알리고 개최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2. 정관의 제정, 개정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회원의 제명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감사 보고서의 승인

7.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8.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대표이사로 구성하며 연 1회 개최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전에 알리고 개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집행과 결산안 수립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0조(회의 정족수) ① 총회와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해임과 회원의 제명

2. 협의회의 해산

제21조(의결권의 행사)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의 성격상 1단체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임원은 단체의 대표성에 상관없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2조(총회 위임) 총회위임을 원하는 회원은 총회일 3일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총회 의결정족수를 위한 위임은 재적회원 1/5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국위원회

제24조(전국위원회 구성) ① 전국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협의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국위원의 선출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5조(전국위원회 소집) 전국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대표이사가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26조(전국위원회 성립 및 의결) 전국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전국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전국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가입의 승인

2.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사무처 및 집행기구

제28조(사무처) ① 사무처는 총회, 이사회, 전국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 급여, 근무조건들은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전국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29조(위원회와 연구소)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와 연구소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연구소,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집행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협의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전국위원회의 자문요구에 응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32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마련한다. 기부금의 경우 협의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①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회비,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세입세출 예산)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한다.

제35조(보수) 필요한 경우 상근 임원, 위원ㆍ고문 등의 보수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협의회의 해산)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2016.04.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17.03.27)

이 정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서의 개정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20년도 2월 29일까지로 한다.